유승준 판결

유승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파기환송심 선거 결과가 오늘 15일 나온다고 합니다.

 

<유승준 판결 승소 업데이트>

15일 재판부는 유승준이 파기환송심 심판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피고가 원고에서 한 사증발급 거부 취소를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으로 전했습니다.

 

지난 2002년 1월 출국한 유승준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과거 인터뷰 발언과 반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된 바 있습니다.

 

유승준은 1976년생으로 올해 나이 43세입니다.

 

유승준은 1990년대 솔로 남자 가수로 뛰어난 댄스와 노래실력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2002년 미국으로 입국하자마자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돌연 취득하였고 이에 군입대가 면제되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중들의 거센 비난으로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에 유승준은 미국으로 돌아간 해 2002년부터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현재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준은 과거 "미국에서 유년시절 보냈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가 얼마나 큰 의무인지 몰랐다. 저와 같은 방법으로 국적 포기한 채 활동하는 연예인 운동선수도 있다. 그들은 조용히 시민권을 취득을 했는데...

 

나는 군대에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괘씸죄로 죄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고 과거 발언한 적도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인 F4비자를 신청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비자 신청 거부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해 거부 판결을 내렸지만, 올해 7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과거 대법원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정리해 보자면,

 

'유승준의 비자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 중범죄자 할지라도 입국 금지 기간이 5년이다. 유승준 같은 경우 이미 17년이나 지난 일이다. 유 씨를 한국을 영원히 입국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자 거분 처분에 대한 결과가 오늘 15일 2시 정도에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이 나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승준이 신청한 F4비자는 어떤 비자일까요? 

 

유승준은 앞서 일반 여행비자가 아닌 재외 동포에게 발급되는 F4비자(사증)를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F4비자는 일반 관광 비자와 달리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입니다.

 

F4비자는 모든 경제 활동 및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F4 비자는 흔히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체류기한이 3년이지만, 상대적으로 갱신도 쉬워 영구 체류가 가능한 비자라고 합니다.

 

또한 선거권은 없지만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으로 미국에 소득 신고를 할 때 한국에서 세금 납부했다는 증명서만 내면 50%에 달하는 미국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소득세는 최대 25%로 미국 소득세에 2배 적은 금액입니다.

 

 

유승준이 만약 이 F4비자를 발급받게 되어 국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소득세를 낸다면 세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인데요.

 

이 F4비자는 한국 사람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외동포증'을 받게 되면 건강 보험 혜택까지 받을수 있으며, 원하는 한 한국에 영구 체류까지 가능한 비자입니다.

 

유승준은 앞서 한국 비자 신청 이유에 대해 "아름다운 한국을 자신의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변호사가 F4비자를 받는 것을 추천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다면 관광비자로 얼마든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그동안 왜 한국에는 관광비자로 단 한차례 오지도 않았으며, F4 비자 발급만 원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승준이 2015년에 F4비자 발급을 신청한 시점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유승준 나이 39세가 되는 시점에 F4비자를 신청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대중들은 2015년 당시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재외동포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38세 나이가 지난 시점을 기다려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요.

 

 

"병역 기피 목적이더라도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한다는 재외 동포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F4비자는 만 41세가 되는 해가 되면 병역 의무가 해제되기 때문에 재외 동포법에 따라 관련 F4비자를 통상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병역 의무가 해제된 시점 38세가 지난 2015년 나이 기준 39세에 신청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대법원이 유승준의 거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가 바로 그의 나이가 이미 병역 의무 기간이 끝난 시점임을 크게 감안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준은 오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3일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욕먹는 게 두렵지 않다. 인기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다"라고 밝힌 유승준은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그 끝이 어디인지 몰라도 일단 끝까지는 완주하리라"는 비장한 심경과 함께 악플러를 향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과거 출연했던 영화를 패러디하여 자신의 악플러들에게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해도 과언이 아닌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로 시작된 영상 마무리에 이제 그만 선플을 부탁한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유승준은 이번 최종 승소 판결이 나올 경우 LA 한국 총영사관이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만 38세를 넘겨 병역 의무가 이미 해제되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고 하는데요.

 

LA 한국 총영사관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할 수도 있고,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승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며칠 안 남았네요. 아무리 맘을 편하게 가지려 해도 그렇게 말대로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도 진심 감사합니다"라면서 파기 환송심을 앞둔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17년 만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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