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헷갈리면 일단멈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헷갈리면 일단멈춤)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 :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단정지!

전방 적색 신호 우회전시, 스쿨존 내 우회전시 사람 없어도 일단정지!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먼저, 경찰청에서는 교차로 우회전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때 우회전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까지 우회전시 멈춰야 하나 서행해도 되나 고민을 여전히 하게 되지요. 
 
이때문에 올해 1월 21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고, 1년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앞서 밝혔습니다.
 
 
그럼,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범칙금 일단멈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2022년 7월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또한, 내년 1월 22일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 우회전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유무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법안도 앞두고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한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때 차량신호는 적색일때, 보행신호는 녹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보행신호가 초록불이고 당연히 보행자가 통행할때는 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 통행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뭔가 많이 헷갈리는것 같은데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만 교차로 우회전 차량에 일단정지 의무가 있었다면, 바뀐 개정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건너려는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까지 살펴야 함으로 일단 헷갈린다면 일시정지하라는 취지인것 같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일 경우

 
교차로 우회전 신호위반
교차로 우회전시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수 있습니다.
 
단 이때도 우회전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한후 보행자 횡단 종료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우회전할때 가장 살펴야 하는것은 바로 '보행자'입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때에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단 멈추는 습관부터 갖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한 후 가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

 

 

범칙금 :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 벌점 :10점

 
 
 
그리고 교통사고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이 적용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수 있습니다.
 
서울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방법 경찰청 교통안전과 QnA

교차로 우회전 그냥가면 벌금

교차로 우회전시 원칙은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만 잘 확인하면 된다.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추고, 없으면 지나갈수 있다. 단 교차로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을수 있으니 언제든 멈출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여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할때 보행자 신호등을 보면서 녹색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는 어떤가?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서서히 서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있는 경우 오히려 길을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외에 내년 1월부터 바뀌는 내용은?

내년 1월부터 교차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라면 일단 정지한후에 보행자 유무를 살펴 우회전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때만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일단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데,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도 교차로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단 정지'대상에 추가된것이다. 이는 주변 상황을 살피고 돌발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것.
 

보행자 유무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는 경우는:

교차로 우회전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저를 포함해 아직까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하실것 같은데요.
 
우회전할때에는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보인다면 우선 일시정지한후 서행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갖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이든지,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교차로 우회전시 통행방법과 교통안전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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