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아동수당 한꺼번에? 신청방법 지급일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일 및 지급대상 신청방법 개편되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개편>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현재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이나 돌봄 서비를 지원받지 않은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을 양육수당이라고 합니다.

 

보통 자녀를 둔 부모라면 24개월~ 36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들 계시는데요.

그럼 어린이집, 유치원에 보내게 되면 양육수당을 못 받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양육수당은 중단되지만 대신 어린이집 보육료(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 유치원 유아학비(양육수당에서 유아학비로 전환)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것 같습니다.

현재 제 딸래미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양육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으니 어쩌면 양육수당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셈입니다.

 

<양육수당 지원대상>

2019년 현재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개월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대신 아래 표처럼 재산 소득금액에 따른 양육료 차이는 없이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단, 농어촌이나 장애아동 제외)

 

육아 양육수당은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개월 ~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지급금액>

 

육아 양육수당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상으로 ‘복지로’ 사이트에 가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제가 신청할때는 방문신청을 했는데 온라인 신청보다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같이 양육수당 신청을 같이 하면 편하게 하실 수 있고 주민센터 관계자분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 것으로 기억되네요. 단 양육수당 받으실 계좌의 통장사본을 꼭 지참하시고 가세요.

 

<양육수당 신청방법>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토, 공휴일에는 전날 지급) 지급되며, 신청일로부터 수당 지급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전으로 소급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최대한 빠른시일안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단, 출생일로부터 2개월(출생일 포함 60개월)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로 소급 지원되어 출생한 달로부터 양육수당이 계산되어 지원됩니다. 요즈음은 출생신고를 다들 빠르게 하지만 예전에는 몇 개월씩 출생신고를 안 하고 뒤늦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보단 최대 2개월 이내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생신고는 태어난 날부터 1개월 이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개월 신고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미신고 경과기간에 따라 최대 6개월이 지나가면 5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니깐요.

 

 

<2019년 9월부터 개편되는 육아 아동수당>

2018년 작년까지만 해도 아동수당은 소득에 따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2019년부터 부모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0세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육아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1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주말, 공휴일은 그 전날 지급되고 청약통장, 적금 통장 계좌로 사용불가)

 

<아동수당 신청방법>

육아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아동, 보호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 외 조부모나 외조부모님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도 보호자로서 동일한 자격으로 아동수당을 신청 가능)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대리 신청의 경우 보호자,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과 보호자의 위임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 상관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신청 나이 0세부터 만 7세 미만)에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양육 신청을 신청한 경우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육아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를 무상지급을 제외하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현금 10만 원입니다. 무상지급이지만 특별활동비 안 들어가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사실 있지도 않고요. 특별활동비로만 매달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또한 이번 아동수당 확대 개편은 참 좋은 취지이나 너무 작은 돈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은 모두 공감하실 테지만 정말 1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돈은 실제 물가에 비하면 너무 적습니다. 내 아이를 떠나서 우리 자녀세대까지 생각한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더 많은 지원으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더 편하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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