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벌금
- 라이프 정보
- 2019. 7. 15.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주정차 과태료와 벌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은 1996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로 신설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학교주변 반경 300m로 이내로 지정되고 속도와 신호등의 과태료와 벌칙금이 일반 도로에 비해 높게 적용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시 과태료 벌금
20km 이하 과태료/벌점 : 6만원/ 15점
20~40km 이하 과태료/벌점 : 9만원/ 30점
40~60km 이하 과태료/벌점 : 12만원/ 60점
60km 초과시 과태료/ 벌점 : 15만원 / 120점
신호, 지시위반시 과태료/ 벌점 : 12만원 / 30점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은 속도위반, 신호 지시위반, 주정차 위반, 보행자 위반등을 어긴경우 일반 도로 위반시 과태료와 벌칙금이 두 배 높게 적용됩니다.
스쿨존 내 최고속도는 보통 30km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해당 주변 환경에 따라 최고속도 제한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 적용시간은 24시간이지만,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부터~오후 8시까지 차량 통행 제한이 되는 곳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위반시
일반 도로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으로 주정차 위반시에는 기본 두 배 높은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년동안 벌점이 40점 초과시 40일간의 면허정지를 당하므로 벌점과 과태료가 높은 신호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교통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의하면, 매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1만 건이 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 사이로 아이가 지나가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행시 주정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려 체구가 작은 아이가 있는 경우 운행 중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행 주행과 방어 운전을 하고 있더라도 순간적으로 돌발 사고가 많이 발생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린 학생들의 경우 자동차 위험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므로 돌발 행동 중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쿨존 내 사고 발생율이 높은 불법 주정차는 아이들의 안전 생명에 위협적이므로 되도록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내 아이가 소중한만큼 다른 아이들의 행복한 등하교 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것은 바로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아이의 미래는 우리 어른들의 나쁜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스쿨존 내에서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것은 어떨까요.
며칠전 행안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불법 노상 주차장을 202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1996년부터 시행된 스쿨존 내 아직까지 폐지되거나 이전되지 않은 전국의 불법 노상 주차장이 많다고 합니다.
이에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고 스쿨존 법규가 아직까지 지자체 별로 상이하고 속도제한 등도 제각각인 곳이 많아 체계적인 법규를 마련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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