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신청기준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 받기 위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세대주와 세대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확인을 먼저 이뤄어져야 할텐데요.

 

이는 <긴급재난지원금.kr>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세대주 확인을 바로 하실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대주 및 세대원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가구 산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세대주 기준은 ?

보통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이 세대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과 보통 같이 산다면 부모 중 한분이 세대주로 되거나, 결혼해 따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가장이 되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세대주 확인방법:

 

 

본인이 세대주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알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 등본상 기재된 세대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으로도 주민등록 등본 조회가 가능하니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초본)상 세대주, 세대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정부 24 사이트 확인(https://www.gov.kr/)

->이때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 온라인 발급시 무료로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맞는지 아닌지 여부는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쉽게 아실수 있겠죠?!

 

이때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해당 세대주 확인 및 가구원수 모두 확인이 가능한데요. 혹시라도 실제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마스크 요일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 요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16일 이후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긴급재난 지원금에서 말하는 세대주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상 원칙>입니다.

 

3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한 가구로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한 가구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한 가구(세대)로 인정됩니다.

즉,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나 자녀 등은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동일한 가구로 판단합니다.

 

(즉 따로 살고 있는 기러기 아빠, 대학생 자녀처럼 따로 분리된 경우에는 원칙한 한 가구로 봅니다)

 

따라서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나 자녀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른 세대로 세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계산될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래 동거인 경우를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가입자와 다른 주소지를 둔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각각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별도의 가구로 취급, 다른 세대로 보아 각각의 가구(세대)로 인정됩니다.

 

즉 건강보험 기준 피부양자로 등록된 직계 부모님인 경우에는 다른 가구로 취급합니다.

 

그외, 3월 29일 기준 이후 혼인이나 이혼, 출생 등 가족관계가 변동된 경우에도

 

 

한달간(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가족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이의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혼인, 이혼 한 경우 =>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고, 혼인시에는 하나의 가구로 판단합니다.

 

3월 29일 이후 (~4월 30일까지) 출생한 경우 => 가구원 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이후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는 추가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가구 2세대주인 경우, 이의신청 통해 가능!

= 실제 세대주를 알수 없거나, 가정폭력이나 이혼 등으로 별도 세대가 된경우!

 

=▶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 해외 체류,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해당 가구원(세대원)이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인경우 실제 세대주와 다른 세대원인 경우 별도 가구로 산청해 이의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데리고 사는 한부모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판단함)

 

 

혹은,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경우 실제 가족 관계와 상이한 경우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이혼후에도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 전 배우자와 다른 별도의 가구로 처리되지만 이의 신청으로 별도 가구로 분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한 부부의 자녀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실제 부양과 다른 경우에도 가구 구성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혼후 자녀의 주 양육자가 본인이지만 전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배우자의 자녀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의 신청을 통해 가구 구성 변경 신청할수 있습니다.

 

 분리세대, 동거인 경우

실제 세대주와 동거 관계에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1인 가구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본상 조카 등이 동거인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삼촌 밑, 고모 밑으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고 있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이때 별도 가구로 확인이 되지 않을때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 단독 가구로 분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대가 달라도 부모님과 함께 묶일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이의신청 방법

 

 

이의 신청 방법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5월 18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되며, 해당 지차체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해당 주민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의 신청중이 있는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이 일시중지되고, 해당 결과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0인 이상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일부 자치단계의 경우 자체적으로 생계지원금이 이미 지원된 경우 총 지급액보다 금액을 적게 받을수도 있어요.

 

정부 지원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이미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재난 지원금 사업으로 지급된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받으실수 있어 적게 받는 지자체가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내 29개 시군(고양, 부천 제외), 전분 순창군 -> 이미 지급된 지차제 지원금을 뺀 정부 지원금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체 생계금을 이미 받았으므로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한 세대주 세대원 확인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 신청시 주의할점은 전체 선택으로 하지 마세요!!

 

카드사마다 추가 선택란에 <전액 기부>체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체크한 경우 기부하기에 동참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만약 잘못 신청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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