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산정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산정기준 및 세대주 기준 알아보기

 

한집에 사는 한 가구라도 해도, 주민등록표상 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따라 달라지고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은데요.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산정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원 산정기준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세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배우자 자녀'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가 달라도(주소가 달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공통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다른 주소지를 둔> 직계존속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통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산정>됩니다.

 

또한, 주소지가 다른 자녀<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도 <별도 가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별도 가구로 산정됩니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의 경우 별개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가구원 산정 예시)

 

▶ 같은 주소지의 벌이 부부는 같은 가구원으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는경우)

 

▶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 주소지가 다른 자녀가 건강보헙법상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같은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분가한 대학생이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관계이면 같은 가구원)

 

 

▶ 피부양자로 등재된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 부모님 경우 별도의 가구로 산정됩니다.(경제활동 공동체아님)

 

▶ 등본상 친척의 동거인으로 표시되는 경우(삼촌이나 이모 밑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고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됩니다. 단, 직계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지역 건강 보험 추가증이 발급된 세대원은 동일 가구로 봅니다.

 

▶ 민법상 동거인으로 별도의 1인 가구로 산정됩니다.

 

 가족구성원 변경시 이의 신청 가능한 경우

<혼인, 이혼, 출생 등>으로 실제 가구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3월 29일 ~4월 30일까지 변경 사유만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새로 태어난 출생아는 4월 30일까지 출생까지 추가 구성원으로 인정(5월 이후는 불인정)

 

혼인한 경우 한 가구로 인정되고, 이혼 가정은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이혼 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의 가구로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할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 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가족관계나 부양관계는 4월 30일까지 변경 사유를 인정됩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이혼후에도 본인이 전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아있는 경우, 전배우자와 하나의 가구로 처리되나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합니다.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실제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와 실제 부양상황이 다르다면 가구 구성 변경이 가능합니다.

 

→ 이혼 후 자녀 주양육자가 본인임에도 자녀가 전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인경우 자녀와 전 배우자가 한 가구로 산정되나 이의 신청을 통해 실제 주양육자가 변경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 이의신청 방법

가구원 산정이 잘못, 변경된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 신청 기간 : 5월 4일~ 6월 25일까지

 

증빙 서류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신분증

 

이의 신청 대상자 : 해당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가능(위임장 필요)

 

-> 6월 이후 이의신청 결과가 확인되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5.4~) 할수 있으며, 이의 신청부터 최종 결정이 되기까지 이의 신청과 관련된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특정 가구구성원이 부당하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 결과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이후 신청 결과에 따라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 지급될 예정)

 

▣ 긴급재난지원금 1회에 한해 사용 지역 변경 가능합니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경우 이사한 지역에서 해당 지원금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네요.

 

(주민등록표상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된 경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원받는 국민에 한해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3월 29일(일) 이후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단,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지원방법을 선택하시길 바래요.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방법은 협의를 거쳐 차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 원칙

 

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방문신청시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위임장지참)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방법◀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 (5월 11일부터~ 약 2일 소요)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 대상자 조회 및 신청서 작성 -> 선택한 신용 체크카드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단, 세대주 신청 원칙으로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5월 18일(월) 9시 부터~ 해당 은행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 가능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세대주) -> 신청서 작성 -> '긴급재난 지원금' 충전(2일내 완료)

 

소지하고 있는 신용 체크 카드 중에서 지원금을 충전할 카드 선택

 

-> 세대주 신청 원칙 /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5월 18일(9시~) 지자체별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지자체별 별도 홈페이지 -> 신청서 입력 -> 지급 준비 통보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수령

 

세대주 신청 원칙, 세대원 대리인은 수령만 가능합니다.

방문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지참

오프라인 방문신청 방법

 

해당 5월 18일(월)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지역금고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접수

 

-> 즉시 현장에서 지급 / 준비 미완료시 지급준비 완료 통보후 주민센터 재방문 지급됩니다.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신청 및 수령 가능합니다.

-> 방문시 신분증, 위임장 지참 할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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