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업종별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업종별 정리

 

전국적으로 2단계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하는 방안을 오는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거리두기 1단계 조정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방, 학원, 결혼식장, 등의 고위험시설 10종 해제

수도권 교회 30% 이내 대면예배 허용

전국적 학교 3분의 2등원, 오전 오후반 수업 등 매일 등교도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1. 집합, 모임, 행사 등 전면적 허용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코로나10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의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및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 수도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합 모임과 각종 행사, 박람회, 전시회 등의 모임 등을 전면적 허용할 방침입니다.

 

단, 1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박람회, 전시회, 축제 콘서트 등의 행사 시설 이용시에는  면적당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해제 및 방역수칙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됨에 따라 10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단, 최근까지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고위험 시설 11종 :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학원(300명이상), 뷔페

특히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 감성주점 등의 유흥시설 5종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고위험시설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이나 수기출입명부 작성시 본인 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3.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결혼식장, 교회 등) 방역수칙 의무화     

 

수도권 내 거리두기 1단계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카페( 150㎡ 이상)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외 150㎡ 미만은 권고사항)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칵막이(가림막) 등 하나는 반드시 설치해야합니다.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작성,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 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수도권 다중 이용 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또한 수도권 다중이용 시설 지역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 작성, 이용자간 거리두기 1단계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 해야 합니다. (수기명부 작성시 본인 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4. 수도권 교회 예배실 좌석수 30% 이내 대면예배 허용

(단, 소규모 행사, 식사등은 여전히 금지)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수 30%이내 대면예배 허용(단, 소규모 행사, 식사등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정규 예배를 제외한 각종 교회 주관의 대면 모임 활동 및 성경공부 모임, 수련회, 기도회 등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시설내 음식 섭취 금지되고,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가 필수입니다. 

 

 

5. 전국의 학교  3분의 2로 인원 완화

 

오는 12월부터 18일까지 기존 등교 방식을 지속하고 19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 조정 등교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존 학교 등교 인원 제한 3분 1에서 3분의 2까지 완화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더 많은 인원이 가능하고, 수도권에서는 오전 오후반 수업과, 오전 오후반 학년제 등이 가능해져 매일 등교도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 스포츠 행사 :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 허용

 

 

7. 국공립 시설 50% 수준 정상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운영이 중단되었던 국공립 시설 운영이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현재  휴관중인 실내외 국공립 시설 등은 수용 가능 인원의 50%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이때에도 방역수칙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도 정상 운영되며,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시

 

11월 13일부터 10만원 이하 과태료, 업자에겐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년 11월 12일까지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년 11월 12일까지

 

마스크 의무화 지역 (과태료 부과 지역)

대중교통 : 버스 지하철 택시등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합제한 시설 : 집합제한 시설 이용시 (거리두기 단계와 위험도에 따라)
집회, 시위장, 대규모 축제장 등
의료기간 및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사용 가능한 마스크 종류 : 

KF 80, 94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가능

 

*단,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코스트, 턱스크도 과태료 위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

 

만 14세 미만 어린이및 도움없이 마스크를 쓰고 벗기 힘든 사람, 음식 음료를 섭취할때,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힘든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등은 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에 속합니다.

 

 

곧 가을철 단풍 놀이등 야영객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고 올바른 마스크 사용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은 최대한 자체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거리두기 1단계 업종별 방역수칙 및 해제되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 발표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정방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