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7월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활발해 지면서 7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우선, 새롭게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7월 1일 0시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간소화 기존 5단계 -> 4단계로 변경

 

오는 7월 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2/3/4단계)로 재편됩니다.

 

위험성 구분이 불명확하고 구분이 애매모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1->2->3->4 단계로 바뀌게 되는데 훨씬 나은 것 같지요?!

 

새 거리두기 격상 기준은 1단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수로 나뉘게 됩니다. 전국 기준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가 1단계는 500명 미만, 2단계는 500명 이상,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2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선 수도권 경우, 새거리두기 2단계에서 7월 1일~ 14일 약 2주간 이행기간을 거쳐 최대 '6인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수도권은 코로나로 그동안 이어온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은 내달 1일부터 ~ 14일 약 2주간 '이행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최대 '6인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내달(7월) 15일 이후부터는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은 아직 이행기간을 따로 둘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는데요. 다음 주 27일쯤 의견을 취합해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침

사적 모임의 범위

: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 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단, 결혼식 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적 모임 예외 사항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방 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 등 단계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 적용.

 

 

사적모임 제한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없어지고, 2단계, 3단계, 4단계 별 사적 모임 인원이 차등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 3단계는 최대 4명까지, 그리고 4단계 대유행 단계는 18시 이후 최대 2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직계가족 모임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인원 제한 없이 가능!

 

이번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에서 직계 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없이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2단계에서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합니다.

3단계는 최대 4명까지 모임만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 돌잔치 등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18시 이전까지는 최대 4명까지, 18시 이후에는 최대 2명까지 모임만 허용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백신 접종자 모임 제한은 어떻게 적용?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백신 예방 접종 완료자는 어느 단계에서든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단계에서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할 때 미접종자 8명, 그리고 접종 완료자 4명이 있다면 총 12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이상 접종 자라면 직계 가족 모임 인원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3단계일 경우 최대 4명까지 허용되는 직계 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됨)

 

 

또한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 이용 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됩니다.

 

요양병원이나 시설 면회 같은 경우 1단계~3단계에서 환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백신 접종을 완료(2차 접종 후 14일 이후) 한 경우에는 대면 면회도 가능합니다. 단 4단계는 접종 완료 자라도 대면 면회는 금지됩니다.

영화관과 스포츠 관람 등에서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 등이 금지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의 구역에서는 음식 섭취 등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

 

향후 예방접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제 확대 및 모임 행사 집회 인원 제한에서 제외 방안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역 식당 카페에서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식당 카페 등은 현행 저녁 10시에서 자정까지 변경됩니다.

 

새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 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제한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등에서 새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 제한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 백신 접종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7월 개편안은 위축된 소상공인 및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많이 완화되었다고 느껴지는데요. 여름철 휴가철과 더불어 점점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따라 걱정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생기네요.

 

이럴때일수록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과 빠른 접종 계획이 이뤄져 안정적인 거리생활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직원, 50대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6월 예약자 중에서 미접종자 및 50대 장년층과 40대 이하까지 8월~9월까지는 모든 연령에 까지 확대해 갈 예정인데요.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 등에서 백신 인센티브 확대 및 백신 접종 증명서까지 발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상으로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혜택과 인센티브... 그만큼 접종에 대한 우려로 생기는 일인 만큼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백신 접종과 더불어 하루빨리 코로나가 안정화되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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