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소상공인과 자양업자, 그리고 고용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지급될 계획입니다.

 

오는 6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어요. 우선은 특수형태근로자(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먼저 안내 문자가 발송되었는데요.

 

오는 11일부터는 소상공인에게 주는 지원금 안내가 될 예정이지요. 기존 9월 지급된 '새희망자금'과 동일하게 국세청과 공공 데이터로 대상자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버팀목 자금'은 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니 추가 증빙자료 없 신청후 다음날붜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등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지원안내

 

1.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에게 주는 버팀목 자금 10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특고(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대상 50만원~ 100만원 추가 지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원 추가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지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 쌀매장 등 금지업종 11종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학원 및 실내체육시설 등의 업종과 유흥주점 5종 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기준 12월 24일부터 집합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업체 등에도 총 3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집합제한업종 - 200만원 지원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집합제한 5종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집합제한 11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 - 100만원 지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은 아니지만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지원금이 환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의 경우는 일반업종에 포함되어 100만원이 지급되고, 법인 택시 기사는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은 오는 1월 11일부터 지급 될 예정입니다.

 

11일부터 문자 발송후 신청을 서두르면 당일 수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1차 새희망 자금을 받은적이 있다면 우선 지급 대상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1월 말 사업 공고가 나올 예정이고, 지급 예정 시기는 2월 말 정도입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을 위한 3차 지원금 접수 및 신청 방법은 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공고문'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콜센터 안내 (1522-3500) 오는 7일부터 시작합니다.
버팀목 자금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오피티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람.

 

※ 소상공인 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이중 본인에게 유리한것을 선택하는게 좋을텐데요. 둘중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프리랜서 등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은 최대 50만원~100만원이지만, 소상공인 버팀목 지원금은 최대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은경우 반환하면 소상공인 버팀목으로도 다시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이외 지원 사업

 

개인택시 기사 16만명 : 100만원 지금될 예정

2021년 1월중 신청하면, 1월 말까지 대상자 확인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 공제 : 내년 6월까지 연장 됨

소상공인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연장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50만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란?

 

특수형태 근로자는 독자적인 사업장,작업장은 없지만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교사, 무급 휴직자도 대상자가 됩니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프리랜서'유형으로 신청한자

 

 

 

기존 신청자 50만원, 신규는 최대 100만원

 

 

◈ 기존 1차, 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 1인당 50만원씩 추가 지급 (1월 15일까지 지급완료)

 

-기존 1,2차 지원금 대상이라면 3차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 프리랜서) 별도 심사없이 50만원이 추가 지급됨.

 

 

 

 

 

신규 특고, 프리랜서 신청자는 2월 ~ 3월 기간안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될 예정

 

-기존 지원받지 못한 신규 신청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고, 20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입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차 2차 대상자보다 많은 금액인 1인당 10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신청절차는 1월 15일 시행 공고 후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으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2주, 3주 심사를 거쳐 늦어도 2월~3월까지는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제외 대상

 

20.12.24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경우

(단, 12월 15일~24일 사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사람은 3차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외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 지원받은 경우 (공공일자리 참여자도 환수대상자임)

 

 

 

신청방법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방법 :

 

2021년 1월 6일 ~ 1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 PC 신청만 가능

 

별도 심사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가능합니다.

 

- 오는 6일부터 안내 문자. 개별 연락은 주지 않음.

 

 

신청 페이지((covid19.ei.go.kr) 에서 핸드폰 본인인증 후 계좌 번호를 확인하고 신청. (별도 신청서 작성은 없음)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기존 1차, 2차 지급 대상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본인의 명의 핸드폰이 없어 본인 인증이 불가할경우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

 

 

 

 

오프라인 신청 방법:

 

-1월 8일~ 11일 이틀간 신청 (9시~ 오후 6시)

 

신청 기간에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현장 접수하실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

 

신청한 순서에 따라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1.15까지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6일~7일 신청했다면 11일에 지급되고, 8일~11일 신청자는 13일 지급될 예정으로 1일~2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1.12(화) ~ 1.20(수) 오후 6시까지

 

사실 관계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은 기수급자는 1.6일 미선정 사유 등에 관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

 

이의 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가능)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이의 신청 게시판(1.12일 오픈 예정)에 제출

 

1. 20일 이후 일괄 심사하며 추구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 계좌가 정확한지 확인,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계좌로 지급 됩니다.

 

지급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순서에 따라 1. 11일부터 지원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요망, 본인 인증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수급 불가

 

프리랜서 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중복 수급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로 지원을 받게 되면 제한업종 지원금은 중복 불가입니다.

 

만약, 프리랜서 지원금을 반납하게 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프리랜서를 위한)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