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정리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정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8. 8일까지)

서울, 경기권, 인천권(강화 옹진군은 현재 2단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7. 23일 기준 사흘 연속 1600명대 이상 발생을 이어오고 있으며, 유행이 좀처럼 가시지 않자 내놓은 4단계 추가 연장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 사적모임은 낮시간에는 최대 4인까지 모일수 있으며,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 4단계 2주간 연장

 

인천 일부지역(강화군, 옹진군 2단계) 제외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저녁 6시이후 2인만 가능)

유흥시설 22시 이후 운영중단, 식당, 카페 등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비수도권 5인모임 집합금지와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는  8.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 위협으로 7.19일부터 8.1일(자정)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하는 '5인이상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지역별 거리두기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4인까지)을 통일해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도권 대유행과 휴가철 이동량 증가에 따라 7월 19일부터 강릉은 거리두기 4단계, 제주는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인 경우*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켜는 경우 예외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자식 등)모임 예외 (2단계 지역에 한해 허용/

3~4단계에서는 비동거 직계가족 예외 적용x)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2단계일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단, 부산,광주, 대전, 세종, 제주, 경남, 강원 강릉시는 접종완료자도 사적모임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외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사적모임에 관한 직계가족 포함여부, 접종 완료자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달라질수 있습니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례

(*글쓴이 기준 7.23일 기준으로 확진자수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7.19~8월 1일까지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모임 인원을 총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단, 사적모임 예외 경우는 지자체별로 상이할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완료자 사적모임 인센티브 적용 지역(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강원 지역

 

▶아래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별 요일은 모두 다를수 있지만,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8.1까지 유지합니다.

 

강원 일부지역 거리두기 2단계 (~7.31)

 

 

◈ 강릉시 거리두기 4단계 (~7.25일)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됨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이라도 비동거 직계 가족이라면 사적 모임 4인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다중이용설(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수영장 영업시간은 저녁 10시까지 제한됨.

 

 

원주시 양양군, 속초시 거리두기 3단계 (~8.1)

-직계가족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비동거 직계가족은 사적 모임이 4인으로 제한되고, 동거가족의 경우에만 인원 제외가 허용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 (5인 이상 가능)

-식당 카페, 수영장, 저녁 10시까지 제한.

 

제주시 거리두기 3단계 (7.19~해제시까지)/ 

-직계가족,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 5인이상 집합금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상견례로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최대 6명까지 가능

 

 

 

충청권 거리두기 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 유형

 

대전 거리두기 3단계 (7.22~8.4)

 

- 사적모임은 직계가족(비동거) 포함 4명까지 가능합니다.

- 백신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사적모임을 포함해 모든 행사, 집합시설, 종교시설 포함)

- 유흥시설 22시(저녁10시)까지 운영, 식당 카페 등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

 

 

세종 거리두기 2단계 (7.22~)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직계가족 (사적모임4인 인원)에 예외 적용

-유흥,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운영 24시까지만 허용

 

 

충북 거리두기 2단계 (7.14~7.25)

 

-직계가족, 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4인) 인원에서 제외됨.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4시 이후 운영중단

-7.25일 3단계 격상 가능성 있음.

 

 

충남 거리두기 2단계 (7.13~ 해제시까지)

 

-직계가족 모임, 백신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됨

-유흥시설 자정 이후 운영중단, 식당 카페 1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경북권 거리두기 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 예시

 

대구 거리두기 2단계 (7.15~7.25)

 

-직계가족 모임, 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4인) 인원에서 제외됨(5인이상 가능)

 

 

경북 거리두기 일부 1단계 (7.15~)

구미시 2단계 (7.23~8.3)

 

-직계가족, 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4인) 인원에서 제외됨.

 

 

 

경남권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거리두기 단계

 

부산 거리두기 3단계 (7.21~8.1)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직계 가족(동거가족) 은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됨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집합금지(7.17~7.25일)

-식당 카페 저녁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울산 거리두기 2단계 (7.15~7.28)

-직계가족, 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4인) 인원에서 제외됨.

-8월 1일까지 정규 등록 공연시설 외 공연장 일체 금지

-식당 카페 등 저녁 11시까지 제한

 

경남 일부지역 2단계 (7.15~7.28)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김해시, 거제시, 함안군, 진주시, 통영시, 양산시 3단계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저녁 10시까지 운영.

-식당 카페 저녁 10시 포장 배달만 허용

 

 

호남권 5인이상 집합금지 예시/ 거리두기 단계

 

 광주 거리두기 2단계 (7.15~7.25)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중단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 : 5인이상 집합금지

직계가족, 상견례 최대 8인까지 가능.

 

유흥시설 자정 이후 영업금지, 카페 식당 자정부터 포장 배달만 허용

 

 

 전북 거리두기 1단계(7.19~8.1)

 

직계가족, 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4인) 인원에서 제외됨 : 5인 이상 가능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혁신신도시 2단계 (7.19~8.1)

 

-24시 이후 유흥시설 영업 금지. 음식점 카페 자정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

 

 

 전남 거리두기 2단계 (7.16~7.31)

 

-백신 접종 완료자 사적모임(4인) 인원에서 제외됨 : 5인이상 가능

-직계가족, 상견례 최대 8인까지 가능

 

 여수시 3단계 (7.22~7.28)

-유흥업소 노래방 영업 저녁 10시까지 운영.

 

 

이상으로,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사례(사적모임)과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름 휴가철로 8.1까지 사적모임 5인이상인 발생하고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알찬 휴가철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각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므로 코로나 관련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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