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1인/맞벌이 특례)
- 라이프 정보
- 2021. 7. 27.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지급기준 (맞벌이 건보료 특례)
그동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각부처에서는 많은 말들이 오갔는데요. 드디어 결론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범위가 전국민에서 소득기준 하위 80%에게 선별 지급하기로 여야 합의를 본것이죠.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가구당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에 선별지급 (단, 1인 가구, 맞벌이에 소득기준 특례적용)
1인당 25만원씩(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한도액 없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우선 가구소득기준 하위 80%(6월분 건강보험표 합산액)을 대상으로 가구원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가구별 건보료 기준▼
지원 대상 가구구성은 올해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만 8300원을, 지역 가입자는 34만 2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지난달 받았던 급여명세서, 자영업자 등은 지타소득자는 지난달 납부한 건강보험표 납부 고지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보료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 맞벌이, 1인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서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적용됩니다.
(1인 가구 특례)에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로 상향하였고,
(맞벌이 가구 특례) 가구원 수에 +1명 추가한 건강보험표 선정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노인과 1인 가구 급증에 대한 특례가 새롭게 적용되어 연소득(연봉)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를 상향, 1인 직장 가입자는 14만 3900원, 지역 가입자는 13만 63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즉, 1인 가구이면서 6월에 낸 건강보험료가 14만 3900원 이하라면 1인 국민지원금 2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연봉으로 환산하면 5000만원 수준입니다. (1인 건보료 수준이 완화된 특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제도와 달리 홀벌이,맞벌이의 가구 기준선이 다릅니다.
◆ 1인 가구, 맞벌이 특례 건보료 기준 (신청대상) ◆
맞벌이의 경우 가구인원 산정시 +1인을 추가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이 더 상향되었다는 것인데요.
외벌이보다 맞벌이 가구가 더 소득이 높을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맞벌이 같은 경우 +1인 가구원수를 산정해 건보료를 적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4인 홀벌이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30만 8300원이 기준이 되고, 4인 맞벌이 기준 직장 가입자는 1인이 추가 산정된 건보료 38만 2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때 '맞벌이' 기준은 부부만을 뜻하진 않고 한 가구당 2명 이상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특례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부부중 1인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번 맞벌이 특례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홀벌이, 맞벌이에 맞는 건보료 기준 금액이 다르니 본인의 가구원에 맞는 건보료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금, 지급방법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됩니다. 4인 가구인 경우 총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존 재난지원금과 다른점은 기존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초과 지급 하지 않았던 반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상한 없이 기구원수에 비례해 지급받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5인 가구원이라면 '1인당 ×25만원’이 적용되어 총 1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혜택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대주 일괄지급 방식에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성인은 개인별로, 미성년 자녀만 세대주 지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신청)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은 기존의 방식 그대로 신용 체크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신청하실수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시가 20억~22억원(공시지가 15억원) 초과하는 재산 보유자.
예금 기준 13억원(금리 연 1.5% 가정시) 초과 보유한 경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은 고액자산가는 제외되었습니다.
시가 20억~22억원(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약 9억원 초과)이 넘어가는 고가의 집이 있거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이 2000만원이 초과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많아 국민지원금에 해당이 되지 않은 분들은 고소득자는 카드캐쉬백 정책을 적극 활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늦으면 추석 이후
정확한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달 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다음 달에도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추석(9월 21일) 이후로 미뤄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기초수급자등 택시 기사등에 대한 추가 지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은 물론 긴급복지, 한시셍계 지원과 중복해 수급할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10만원 지원금을 입금받게 됩니다. 8월중 시스템을 만들어 명단을 확정해 이후 지원금을 입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이 8월 17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따로 없으며, 8월초 사업공고와 함께 안내 문자를 통해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방역 조치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로 수입이 급감한 법인택시(8만명)와 전세버스 기사(3.5만명) 등에게도 지급되는 한시 지원금 1인당 80만원도 곧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25만원)과 중복해서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처음에는 중복불가였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중복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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