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난임시험관 정부지원, 난임 지원 확대
- 라이프 정보
- 2019. 7. 3.
2019년 난임 지원 확대안과 난임 대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난임이라고 칭하는 의미는 혼인상태에서 출산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 진단서가 있으면 난임을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은 약 1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난임 지원 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난임 지원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난임 지원금 : 시술 1회당 50만원 지급
<난임검사 등의 실비 문제>
난임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 난임진단서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난임 병원에 가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임 검사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난임 관련 실비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난임으로는 실비 적용이 되지 않지만 생리 불순이나 생리통이 심한경우, 질염 관련 질환으로 검사를 먼저 받는 것은 실비로 적용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먼저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리며, 난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는 실비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난임 지원 대상자 제출서류>
부부 신분증(필수)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1부
주민등록등본 (부부 별도 주소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맞벌이는 각각)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맞벌이시 각각)
휴직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휴직 증명서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난임 정부 지원은 건강보험에도 미포함된 부분이 많았고 한번 시술하는 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번 시술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300~50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될 경우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다반사였습니다.
난임 시술 내역이 그나마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많은 여성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도 비급여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 개정이 더 확대되어 일반 여성들이 부담을 덜 갖고 난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현행 |
개선 |
비고 |
||
적용 대상 연령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
폐지 |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 50% |
|
적용 대상 시술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4회 |
7회 |
4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
동결배아 |
3회 |
5회 |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
|
인공수정 |
3회 |
5회 |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 |
좋은 소식은 난임 시술에 관한 정부지원이 2019년 7월부터 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난임 정부지원은 기존 만 44세 이하의 나이 제한이 있었으나 올 7월부터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기존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시험관) 신선배아 기존 4회에서 7회로 확대, 동결배아 3회에서 5회로 대폭 확대됩니다.
벌써 7월이지만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빠른 시일 안에 나이 제한이 개정되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이고 아이도 늦게 낳는 경우의 수가 많는데 만 44세 나이 제한은 현대에 맞지 않는 개정이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학의 기술은 날로 좋아져서 요즘 44세 이후에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도 많은데 난임 지원 대상 나이 제한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법이었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인공수정 3회 초과 시 본인부담 50%가 적용되고, 위 표와 같이 체외수정의 신선배아의 경우 4회 초과시 본인부담 50%, 동결배아 3회 초과 시에는 본인부담금 5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만 44세 이하이고 기존 횟수 안의 시술의 본임 부담률은 3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자를 채취하였으나 이식 진행이 어려운 공난포만 나온 경우 횟수 차감이 안 되는 대신 기존 80%의 개인부담률이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30%로 낮춰 개인부담률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난임 정부 지원대상
난임 정부지원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대상자로 기존 130% 이하에서 확대되었고 시술 1회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30%는 월소득이 약 370만 원가량이었으나, 이번 2019년 180%로 확대되었으므로 월 소득 약 512만 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보건소 서류준비사항
지급 신청은 시술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지연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청구 가능한 예외도 있다고 합니다.
난임 정부지원 지급청구는 난임 시술 완료후 본인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1매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진료 영수증
계좌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시술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의료기관과 지원대상자에게 시술비 계좌로 송급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질의응답 예>
1. 시험관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의사가 발급해 주고 있으며, 여성의 검사결과 및 남성의 진단서를 검토하여 난임 시술 진단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2. 난임시술 진단서는 정부에서 지정받은 시술기관에서 작성된 진단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난임기간 산정시 사실혼 관계에서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난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4. 기존 정부지원 없이 자비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시도로 자궁난관 조영술 검사를 따로 받은 경우 기존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남성 쪽의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자궁난관 조영술 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액검사 결과서의 유효기간은 체외수정 진단서 발급일자 6개월 이내 검사결과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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