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이 뭐죠?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정된 특별법으로 일명 '민식이법'이라 부릅니다.
민식이법의 취지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및 과속 방지턱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
스쿨존 안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스쿨존 내 교통 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개정안 민식이법에 대해 찬성을 해야 하는 입장이겠지만, 다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을 빗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케이션에서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안을 두고 "스쿨존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가중 처벌받는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기도 했는데요.
더욱이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아이가 '사망'할 경우에는 가해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받으려면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즉, "스쿨존 내에서 30Km 이상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한해 가중처벌된다"는 개정 법안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상 절대로 스쿨존 내 30킬로 이하로 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전방 주시 등을 하면서 안전 운행하는 습관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민식이법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1. 운전자는 규정속도(시속 30 이하)를 지키면서
2. 전방주시 등 '모든 안전유의 의무'를 지켰느냐
3, 그리고 운전자가 무과실인 경우에 속합니다.
또한,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키고 서행했지만 아이들이 '무단횡단'으로 돌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그 과실이 인정되면 민식이법 대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스쿨존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항상 규정속도(30킬로 이하)를 지키고, 전방주시 등 안전 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법 개정이 된 지 불과 3일 후인 3월 28일에 스쿨존 내 자전거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난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신호에 대기하고 정차한 차량들 사이로 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면서 서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사고 차량 운전자는 당시 119를 부르고 자동차 보험사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보험사에서는 "민식이법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라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차량속도는 시속 30 이하였지만, 보험사에서도 처벌 규정이 어떻게 처리될지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전방주시 등 안전운행을 했느냐의 관건은 아직 명확한 사례와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니 이번 사고는 민식이법 개정이 시행된 지 첫 재판 사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식이법 개정 전부터 스쿨존에 대한 압박감으로 스쿨존을 최대한 회피하는 길 안내를 제공해 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각 내비게이션 회사들 또한 스쿨존 주의 알람 기능을 추가하거나 우회해 가는 기능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28만 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민식이법은 스쿨존내 운전자가 피할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하는 하는것은 부당하다.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부당한 처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청원처럼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는 의견이 상당수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운행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 광고가 문뜩 생각나네요. 보행자도 운전자도 모두 피해자가 될수 있고 우리 가족이 될수 있다는것을요!
이상으로 민식이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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