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급속히 확산된 코로나 19 확진자수에 감염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 단계로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하였습니다.

 

12월 3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치를 예정인데요. 수능 시험 전 최대한의 증가세를 사전에 방지하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 조치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권) 11월 24일 (화) ~ 12월 7일(월)까지 2단계 격상

 

그 외 전남 순천시, 경상남도 하동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광주 호남권, 충청권(음성, 천안, 아산) 경남권 (창원), 강원도 (원주, 철원, 횡성 지역)등도 1.5단계 격상되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

수도권 유흥시설 5종 운영 중단, 실내체육시설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먼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로 클럽과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5종(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 포차)등은 전면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좌석 간  1m 간격으로 배치하여 공연을 운영해야 합니다.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됩니다.

노래연습장은 9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되고,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음식물 섭취도 금지입니다.

 

대면 활동이 불가피한 방문 판매 등의 직접 판매홍보관은  8㎡당 1명으로 제한, 음식 섭취(물 포함)가 금지됩니다.

 

최근 할로윈 축제와 노래연습장에서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는데요. 대면 활동이 불가피한 노래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등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음식점저녁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모든 카페는 포장 배달만 허용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모든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이나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운영을 제한합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고 해요.

 

실내 안에서 모든 음식물과 음료 섭취를 금지한 것인데.. 해당 영업장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되네요. 카페는 프랜차이즈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카페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 모든 음식점은 저녁 9시까지만 정상 운영되고 이후 시간에는 배달 및 포장만 가능합니다.

 

50㎡ 이상 식당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가림막 등의 설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관리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시설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100명 미만 인원 제한

 

 

일반관리시설 중에서 실내 체육시설과 pc방 등에 대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물 섭취가 금지됩니다.

 

PC방 같은 경우 칸막이가 있을 경우에는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되고 개별 음식 섭취는 허용되는데요.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 불가 및 시설 면적 8㎡(약 2.4평)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장, 장례식장 수용 인원 100명 미만 제한됩니다. 또한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의 실내 체육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물 섭취 등이 금지됩니다.(물, 무알콜 섭취는 허용)

 

단, 전시나 박람회, 국제 희의 등의 필수 산업 경제 부문에는 100인 이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 관중 인원은 전체 수용 인원의 10%(1.5단계는 30%)로 낮아지게 됩니다. 놀이공원 및 워터파트 등도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축소됩니다.

금지 대상 모임 및 행사

(행사)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각종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

=> 위의 결혼식 및 기념식, 동호회 등의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각종 모임 및 행사 인원이 제한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며, 수용 인원을 50% 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거리두기 2단계 - 물과 무알콜 음료만 허용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허용되지만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2단계에서 중점관리시설, 일반 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의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는 제한을 받지 않으나 기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 등교 수업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고등학교는 3분의 2 기준이 적용되고 그 외 초중학교 등교 수업은 기존 3분의 2 수준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집니다.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까지 운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 및 미사, 법회 등은 좌석수 20% 이내로 참석 가능합니다. 단 종교 시설 모임과 일체의 식사는 금지됩니다.

공공 기관은 재택근무와 점심시간 시차 운영, 시차 출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2단계 시행을 한 첫날인 오늘부터 각종 영업장 사장님들의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첫날 각종 대면 활동이 자제되고 지역 간 이동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데요. 특히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아 급격하게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수에 너무 염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8대 소비쿠폰 발급도 잠정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8대 소비쿠폰은 외식 및 숙박, 공연 등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내세운 소비 진작 정책으로 지난달 열렸는데 1달여 만에 중단된 것이죠.

 

300명대를 훌쩍 넘은 위기의 한국 팬더믹 시대가 최대한 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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