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유효기간, 미접종자 안내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 내년 1월 3일부터

[ 1.18일 수정사항]

 

> 1. 18일부터 독서실 백화점 등 일부 위험도가 낮은 시설군은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됩니다.

 

{해제되는 시설군}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마트, 백화점,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 

 

{유지되는 시설군}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 1.3일 수정 사항]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방역패스 계도기간!

>>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도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단,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x)

>> 1.16일까지 거리두기 2주연장 :

사적모임 기존 4명까지 가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운영됩니다.

>>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시행

 

방역패스 유효기간
당초 12월 중으로 계획된 방역패스(예방접종증명서)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방역패스 6개월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2차 접종을 하였더라도 6개월 이후에 추가 접종을 받지 않는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수 밖에 없게 된것입니다.
 
그럼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의 유효기간 및 기준, 예방접종 미접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2차접종 후 6개월까지)

 

방역패스 (백신패스)란?

 
코로나 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발급해주는 예방접종 증명서인데요. <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백신패스>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나라 현재 식당이나 다중이용 시설 출입시에는 이 <방역패스>를 소지해야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예외사항
2차 백신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전자 증명서나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완료증명을 받을수 있습니다.
 
혹은 기저질환 등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건서나 의료기관 등에서 다중이용 시설 48시간 전에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발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까지이고, 6개월이 지나면 자동만료됩니다.
 
이후 3차 접종을 하면  즉시 효력발생하게 된다고 해요. 3차 접종은 2차 접종과 달리 14일을 기다릴 필요없이 접종 당일부터 즉시 접종완료로 인정됩니다.

 

내년 2022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이후 180일이 경과한 <백신패스>는 사용할수 없게 됩니다.
 

(수정사항)

>> 1.3~1.9일 유효기간제 계도기간이고, 10일 이후부터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제가 실시됩니다!

 

예를들어, 본인이 7월 6일(화) 이전에 2차 접종을 한 경우에는 22년 1.3일 기준으로 방역패스에 대한 유효기간이 일괄 만료됩니다.
 
현재 백신 접종 완료자가 식당 카페 등을 출입할때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시 <접종완료 14일이 경과하였습니다>라고 알림음으로 음성 안내를 받을수 있는데요.
 

 
내년 1월 3일부터 2차 접종 완료 이후 6개월(180일)이 지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경고음 "딩동"이 나온다고 해요. 접종완료 14일 안내음도 "(띠리링) 접종완료자입니다"로 변경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는 1월 3일부터 2차 접종 완료후  6개월간 방역패스가 적용되기 때문에  2차 접종후 6개월이 지난 방역패스(백신패스)가 기간 만료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방역패스 미소지자 1인의 단독 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식당등에서 미접종자에 대한 출입 자체를 통제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12세 ~ 만 18세 이하 청소년 방역패스3월부터 시행!

 

 

정부는 내년 3월 1일부터12세~17세(04.1.1~09.12.31 출생자)에게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2세~17세 청소년(04.1.1~09.12.31 출생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방역패스 유효기간인 6개월이 지나도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 증명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해요.
 
단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자 및 이상반응자는 예방접종 예외 확인서로 대체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으로 방역패스가 없으면 학원, 독서실 등을 갈수 없으니 중고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정부에서 밝힌 청소년 방역패스는 12세~18세 대상이고, 3월 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입니다.
 
 

 

 

반강제적인 조처에 대해 접종을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들과 정부의 늦은 대처로 큰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 방역패스 예외사항

 

방역패스 1인 식당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달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4명으로 축소되었는데요.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2일까지는 전국 동일하게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하다고 해요.
 

>> 식당, 카페 등에서는 미접종자 1인까지 허용되니, 혼밥이나 사적모임 4명 포함 1인까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을 위한 배려같네요!)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미접종자 출입이 제한되고,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인 이유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 예외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PCR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 및 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이용해야 합니다.
 

 

방역패스 잔여 유효기간 / 3차 접종

 

2차 접종자는 쿠브((COOV)앱과 전자출입명부 플랫폼(QR체크인)에서 접종일자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1월 3일 이후에는 유효기간 만료 14일, 7일, 1일 전 잔여 유효기간 및 3차 접종 방법에 대해 국민 비서 알림을 받게 되고,  전자 출입명부 플랫폼 등에서 유효기간 만료 여부도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 3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접종완료자로 인정되나요?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이후 14일~6개월(180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차 접종만 했더라도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은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입니다.
 
하지만 2차접종 이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지만 <접종완료자>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돌파감염 등 코로나 감염이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얀센접종자는 1차접종)는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2차 접종만으로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180일이 지나도 상관없음)

 

 

 

방역패스가 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은?

 

[[*1.18일 수정사항]]

방역패스 적용되는곳과 해제되는 곳 

 

 

** 1.3일 수정사항 : 백화점 및 대형마트 이용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

 

유흥시설 등(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업, 경마장, 카지노, 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시설입니다.

 

 

방역패스 없이 출입이 가능한 시설군 (방역패스 예외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의 유원시설, 상점, 대형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미용실, 종교 시설 등에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생활에 꼭 필요하거나, 장례식장등 불가피하게 참석해야할곳, 유아가 동반된 시설군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종교시설과 유원시설 등은 왜 제외가 되는지... 일부 감염이 높은 시설군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은 곳들도 많고 애매한 시설군도 많아 논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예외자 중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 확진후 격리 해제된 사람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격리해제서와 신분증을,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보건소에 발급해준 예방접종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방역패스 위반시: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해당 장소에 입장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업소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접종 방법

 

18세 이상 전 국민은 2차접종 완료후 3개월 후부터 3차 접종이 시행됩니다.
 

 

단, 얀센백신접종자(1차 접종), 면역저하자(2차접종)은 2개월 후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전국민 3차 접종 방법 :

3차 접종을 받으려면 사전예약(ncvr.kdca.go.kr)후 접종
잔여백신 예약후 당일접종 (카카오톡, 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후 당일접종)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은 예약없이 의료기관(문의후) 방문하여도 3차 접종을 받을수 있다고 해요.
 

12세~17세 청소년 접종 방법

12월 31일(금)까지 사전예약을 진행중이며, 다음해 1월 22일까지 접종일을 지정할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콜센터(1339)를 통해 본인 또는 대리예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전예약을 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및 방역패스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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