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해제 (청소년 방역패스 등)
- 라이프 정보
- 2022. 1. 18.
-독서실, 스터디카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방역패스 해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등에 대한 방역패스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일부 시설에 대해 프리패스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1. 18일부터 변경되는 방역패스 해제 시설과 계속 적용되는 시설군, 청소년 방역패스는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8일 방역패스 해제/ 적용되는 시설
>방역패스 해제되는 시설군<
(6종 시설)
독서실/스터디 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 학원, 영화관/공연장
>방역패스 계속 유지되는 시설군<
(11종 시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 경륜 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미룸, 멀티방, 안마 마시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청소년 방역패스(12세~18세) 논란
3월 1일부터 서울 외 지역에서 방역패스 필요(서울지역은 프리패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 여전히 바뀌는 점 없이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 서울의 경우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법원에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
당분간은 서울안에서 방역패스는 적용받지 않을 예정인데요. 이것도 지역별로 상황이 달라진다면 형평성 논란과 이에 따라 서울로 쏠리는(?) 이상현상 등도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부에서는 현재 서울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항고할 계획이며 최종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고 하네요.
[방역패스 주요 쟁점 Q&A]
1. 청소년 방역패스 여전히 유지될까요?
현재까지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중이고, 감염 위험이 큰 만큼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해요.
3월 개강도 차질 없이 계획중이기에 방역패스를 없앨 가능성은 낮게 보입니다.
하지만 3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아직 남아있기에 이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2. 백화점 안 식당과, 푸드코트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안 푸드코트는 '식당'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방역패스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없어도 1인 식사는 가능합니다.
3. 모든 학원이 방역패스에서 해제되었나요?
일단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학원, 관악기 학원, 성악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4. 콘서트 같은 대규모 공연장은 왜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었나요?
정규 공연장은 방역패스가 해제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의 위험성도 있고 여전히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사적모임 4명에서 최대 6명으로 완화
1.17일부터 설연휴를 포함한 2.6일까지 사적모임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완화됩니다.
식당, 카페,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기존 9시까지 운영되고,
학원과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수 있다고 해요.
단 기존처럼 방역패스 이용 시설은 접종완료 증명서가 필요하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서 혼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Q & A]
사적모임이란?
동창회, 동호회,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 친구 등 친목모임, 집들이 같은 친목형성의 모든 모임을 뜻합니다.
1. 사적모임 인원수를 초과해 직장동료, 지인 등과 택시나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택시나 버스, 지하철 등은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단순 이동을 위한 경우)
따라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2. 동거 가족은 사적모임 예외에 해당하나, 식당 등 방역시설 이용하고자 할때에는 전원이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가능합니다.
(6명이 초과되는 인원은 사적모임 증명을 위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항시 소지하고 다니면 좋을것 같습니다)
3.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인원을 나누어 이용하는 경우는?
물론 따로 착석한다면 위반사실을 모르겠지만, 이미 함께 모임을 갖는 것에 해당하므로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숙박시설 이용시 최대 몇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할까요?
숙박시설 또한 사적모임 제한 범위(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내에서 숙박 예약이 가능합니다.
(단, 영유아, 돌봄이 필요한가족, 동거가족 등은 예외입니다)
5. 이사의 경우 동거 가족이 아닌 친인척,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사 등은 친목형성이 아닌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단 이사 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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