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검사키트 양성시 격리부터 해제(기간)

자가검사키트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시 자가격리부터 해제(기간, 대처방안)

자가검사키트 검사

 

자택 등에서 자가검사키트 결과 양성시 행동요령

 
->3월 14일 개편내용 :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상 양성자도 pcr검사 양성자와 동일하게 관리
->3월 16일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정책이 변경됩니다. (가구당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생활지원금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밀봉된 자가검사키트를 들고 본인 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서 pcr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을 경우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됩니다.
-> 격리 기간 : 검사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시)까지 별도 통보없이 격리 해제됩니다.
 
자가키트 양성
 

 

자가검사키트, 신속항원검사 정확도 

본인이 직접 코를 찔러서 채취해야 하므로 깊숙하게 찌르는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 정확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질수 있는데요. 병원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와 자가진단키트의 검사 결과에서도 정확도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양성 선별진료소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분은 되도록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또한, 병원 등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RAT) 검사 결과로 곧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인정할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자가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검사방법

 
테스트기의 대조선(C) 한 줄만 뜨면 음성, 검사선(T)까지 두줄이면 양성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대조선과 검사선 모두 반응이 없거나 검사선에만 반응이 있으면 잘못된 검사 결과입니다. 이런 경우 새로운 자가키트로 다시 검사해야 합니다.
자가검사키트 검사방법
검사 결과는 제품마다 권장하는 시간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확인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자가검사키트의 정확도는 실제 20% 미만으로 낮은 편인데요. 병의원에서 하는 신속항원검사는 50%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배우 정은지가 PCR검사에서 양성이었는데, 집에서 브랜드별로 키트 16개를 모두 했는데 이중에서 4개만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성 확진자들에게서 자가키트 음성도 꽤 나온다고 하니... 되도록 증상이 있으신분은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것을 권고합니다.
 

자가 검사키트(신속항원검사) : 개인용 자가검사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키트

 
 
자가진단키트로 스스로 하는 방법과 의료기관에서 하는 신속항원 검사의 방법은 동일하지만, 검체 채취 방법 때문에 정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속항원검사 병원
전문가가 해주는 검체 방법은 비인두 점막을 떼서 검체로 쓰는데, 일반인이 이를 하는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해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코 속 깊숙이 찌르는 방법)
 
이에 반해 자가 진단 키트는 비강 점막 검체 방법으로 비인두 점막에 비해 바이러스 양 자체가 적기 때문에 민감도에서 떨어지는 편입니다.
 

 

PCR 검사에서 양성시 가족 동거인 격리체제 변경

확진자 동거인
3.1일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이라도 확진자 이외 격리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확진자의 동거인이라도 따로 자가격리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지게 된것인데요.
 
확진자의 동거인(가족)은 3일 이내 PCR검사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중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확진자 이외 가족은 음성 결과라면 따로 격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학교 방역지침은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합니다. (*변경되는 학교 지침은 아래 하단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가족 확진자 학교 방역 지침 


*매주 2개씩 자가검사 키트 제공

 
각 학교는 4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주당 2개씩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매주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 집에서 검사한 뒤 음성이 나오면 등교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검사 결과 양성이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러 가야합니다.
 
 

*같은반 아이가 확진된 경우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따로 증상이 없으면 7일간 3회 이상 집에서 자가검사를 해서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부모가 확진된 경우 미접종 자녀의 등교 여부

 
3월 13일까지 가족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등교가 중지됩니다.
 
단, 3월 14일 이후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 가능합니다.
 
(단, 가족 확진자의 검사일부터 3일내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등교를 중지하고, 6일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확진 이후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하지 않아도 되나

 
완치된 학생은 45일 동안 신속항원검사가 면제됩니다.
 
단 해당 학생에게도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주당 2회씩 동일하게 지급합니다.(확진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으면 주홍글씨가 될수 있기 때문에 모두 주기도 했다는 결정임)

학교 확진자 접촉자

 

 

코로나 19 양성 자가격리부터 해제까지

 
본인이 PCR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바로 확진자로 분류,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격리기간은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까지입니다. 단 해제전에는 별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확진자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직접 작성 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약
이때 본인이 집중관리군인지, 일반관리군인지 선택합니다.
 
집중관리군 :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군, 면역 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일반관리군 : 집중관리군 이외 재택치료 대상자
 
집중관리군은 따로 재택치료키트를 지급받고, 1일 2회 전화모니터링을 주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양성
 

 

자가 격리 기간 증상이 심하거나, 처방이 필요한경우

자가격리시 먹는약

(네이버, 다음 등 검색 창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입력 시 지도에 표출)

2.28일부터 재택치료(일반관리군) 중 전화상담 가능한 병 의원 정보를 네이버, 카카오 포탈등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자가격리기간 동안 증상이 심한 경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및 처방은 1일 1회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단 소아확진자는 1일 2회 상담 가능)
 
 
 
건강 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 처방이 따로 필요하다면 지정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직접 받거나 택배 배송으로도 발송 받으실수 있습니다.
확진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비와 약제비는 무료입니다.
 
또한 응급 상황 발생시에는 진료지원 앱 응급 전화나 재택치료추진단(보건소에서 문자 안내)에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양성시 복용하는 약 

계속 변이가 지속되는 만큼 증상에 따라 먹어야 하는 약이 조금씩 다른데요. 
오미크론 양성시 대표적인 재택 치료약은 이부프로펜 또는 덱시부프로펜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미크론의 경우 인후통이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자택에 해열제나 기침약 등도 상비해 두는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심한경우 전화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3월 16일부터 확진자 격리 생활지원금 변경 사항입니다.***

 현행 격리일수 격리자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생활지원금이 격리일수에 상관없이 가구당 10만원으로 추가 개편됩니다.

(일2만원×5일) 정액지원 / 단, 2인 이상 격리시 50%를 가산해 가구당 15만원 정액지원합니다.

 

기존 유급 휴가비도 추가 조정되었는데요. 기존 일 지원상한액 7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인하하고, 5일분(토요일, 일요일 제외)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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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로써 코로나19 자가격리, 입원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단,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생활지원비는 따로 신청할수 없습니다)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기존 가구당 받았던 생활지원금에서 가구내 격리자 수만큼 지원받을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가 1인 이라면 1일 기준 34,910원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가구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할 경우 약 41만 3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2인격리기준 5만9000원×7일)
 
최근 확진자 폭증에 생활지원금이 바닥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큰 빚이고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몇몇 도에서는 예산이 바닥나 미지급되고 있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요.
 
또한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있어 문제가 심각해 보이네요. 생활 여건이나 확실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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