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6.17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6.17 주요내용)

정부는 6.17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 집중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및 대전, 청주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갭투자를 해결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정부의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6.17부동산대책'

 

조정대상 추가 지역: 

최근 주택가격 급등을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지정 :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심각한 지역중 경기 10개 지역 및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내용

 

이번 19일부터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대출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 규제지역 안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신고 및 처분 요건◈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시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6개월내 신규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부과됩니다. (적용시기 20.7.1)

 

-보금자리론 이용시 기존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7월 1일부터 3개월 내 전입의무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제한 강화 (규제지역내)

 



조정지역 : 주택담보대출(LTV) 9억 이하시 50%, 9억 초과시 30% 적용됨

 

투기과열지구 : 주택담보대출(LTV) 9억 이하일때 40$, 9억 초과시 20%, 15억 초과시 0% 적용됨

 

-3억원이 초과하는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 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마련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 2주택이상의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됩니다.

 

▶ 1주택자는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마련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인 사유, 기존주택 2년내 무주택 자녀가 분가하거나, 부모 별거 봉양 등의 이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3억 이상 주택 취득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합니다.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 증여등에 따른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제출 의무)

 

 ▶ 주담대 전입 및 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20. 7.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 6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경우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계약은 미적용)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관련 Q&A 

1. 규제지역내 집을 사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신고 해야 하나요?

 

→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다음달 1일 이후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안에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 1주택자는 규제지역내 주택마련을 마련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에 관한 전입의무를 해야한다.

 

또한 전세 대출 받은돈이 3억 초과 주택을 구입할때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  이미 주택계약서를 작성한경우 다음달 대출을 받을경우 6개월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나?

 

→ 이번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내고 대출 신청을 하면 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계약은 X)

3. 주택마련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 전세금 포함 생활안정 자금 목적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은 가능하다.

단, 기존 주담대, 전세대출이 없어야 하고 1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4. 만약 인천지역에 계약금까지 낸 경우, 다음달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중도금 대출 한도가 적용되나요?

 

→ 네. 6월 19일까지 바로 적용됩니다. 19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법안이 적용됩니다.

5.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은?

 

→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KB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경우에 규제대상에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에 적용되고,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대출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할 서민 입장에서는 실거주할 집에 대한 구매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집사기가 더 어려워진 현실이 아닐수 없는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알아야할점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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