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6.17 주요내용)
- 라이프 정보
- 2020. 6. 18.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6.17 주요내용)
정부는 6.17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에 집중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및 대전, 청주 대부분의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갭투자를 해결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된 정부의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6.17부동산대책'
조정대상 추가 지역:
최근 주택가격 급등을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수도권 전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투기과열 지구 지정 :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 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심각한 지역중 경기 10개 지역 및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에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내용
이번 19일부터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대출제한 및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 규제지역 안 주택담보대출시 전입신고 및 처분 요건◈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시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6개월내 신규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부과됩니다. (적용시기 20.7.1)
-보금자리론 이용시 기존 전입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7월 1일부터 3개월 내 전입의무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 갭투자 방지를 위한 대출제한 강화 (규제지역내)
조정지역 : 주택담보대출(LTV) 9억 이하시 50%, 9억 초과시 30% 적용됨
투기과열지구 : 주택담보대출(LTV) 9억 이하일때 40$, 9억 초과시 20%, 15억 초과시 0% 적용됨
-3억원이 초과하는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세 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마련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 2주택이상의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됩니다.
▶ 1주택자는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마련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적인 사유, 기존주택 2년내 무주택 자녀가 분가하거나, 부모 별거 봉양 등의 이유가 있을때만 가능합니다)
▶ 3억 이상 주택 취득시에는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합니다.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 증여등에 따른 신고항목 확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시 증빙자료제출 의무)
▶ 주담대 전입 및 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20. 7.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존 6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경우 계약금을 납부하고, 대출신청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가계약은 미적용)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관련 Q&A
1. 규제지역내 집을 사는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신고 해야 하나요?
→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다음달 1일 이후 주담대(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대출을 회수당하고 3년안에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수 없습니다.
→ 1주택자는 규제지역내 주택마련을 마련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에 관한 전입의무를 해야한다.
또한 전세 대출 받은돈이 3억 초과 주택을 구입할때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 이미 주택계약서를 작성한경우 다음달 대출을 받을경우 6개월내 전입 의무가 적용되나?
→ 이번달 30일까지 계약금을 내고 대출 신청을 하면 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계약은 X)
3. 주택마련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 전세금 포함 생활안정 자금 목적을 위한 주택담보 대출은 가능하다.
단, 기존 주담대, 전세대출이 없어야 하고 1억원까지만 가능합니다.
4. 만약 인천지역에 계약금까지 낸 경우, 다음달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 중도금 대출 한도가 적용되나요?
→ 네. 6월 19일까지 바로 적용됩니다. 19일 이후 신청하게 되면 새로운 법안이 적용됩니다.
5.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은?
→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KB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경우에 규제대상에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에 적용되고,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대출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할 서민 입장에서는 실거주할 집에 대한 구매자금이 묶이게 되면서 집사기가 더 어려워진 현실이 아닐수 없는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알아야할점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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