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기준

오는 10월 7일부터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존 3단계 방역 조치는 그 강도 차이가 너무 크고 이에 따른 격상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많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율 권고 사항이었지만, 2단계에서는 고위험 시설뿐 아니라 각종 행사 금지 등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강제적인 조치가 시행되어 온 것인데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코로나 확산이 유행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적 편차에 따른 단계별 실시 별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 조정하면서 다각적인 개편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별 세분화 기준

수도권/비수도권 지역별로 차등 두고, 2단계에서도 식당은 허용할 방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하고 서민의 생계에 피해를 주는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한다.

 

일평균 확진자수를 수도권은 100명 이상, 비수도권 지역은 30명(강원 제주도는 10명) 이상이면 1.5단계로 상향 조치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전국 300명 이상되고,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이 될 때, 2개 권역 유행이 지속이 될때 2단계로 격상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적인 유행 상황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면 2.5단계 발령, 800명~1000명 이상이면 3단계를 전국적으로 발령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별 기준 구분

 

1단계 감염 확산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을 넓히고, 위험도 평가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하게 되는데요.

 

특히 2.5단계~ 3단계 격상 시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해 격상 필요시 조정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별 주요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역별 유행에 따라 세분화할 것!

 

이번 개편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는 지역 유행단계인 1단계, 1.5단계, 2단계에서는 지역별 일일 확진자 수 비중을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5단계 활동별 구분

1단계에서는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이고,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은 30명 미만일 때, 그리고 강원 제주도는 10명 미만으로 억제되었을 때 유지한다.

 

그리고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1.5단계는 권역별 중중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해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이고,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 제주도는 10명 이상일 때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100명 이상, 비수도권 30명 이상일 때 격상

 

 

 

2단계에서는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등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해 자체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행권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의 집합 금지 등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2.5단계는 전국적인 유행 단계로 보아,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거나 확대된 상황에 적용하게 됩니다.

 

 

주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수가 두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등이 방생한 경우 전국적인 2.5단계 격상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가급적 집안에서 생활해야 하며, 외출과 모임 등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권고합니다.

 

: 50명 이상 모임 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된 강화된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단,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자체별 자율적인 방역 조치를 조정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하고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든 모임과 행사를 일체 금지하게 됩니다.

 

음식점과 상점, 의료기간 등의 필수 기관을 제외하고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3단계에서는 전국적 강화 조치로 지자체별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명칭 변경 및 단계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위험도 재개편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 시설

 

기존 다중이용시설은 6개 위험도(밀폐도, 밀집도, 군집도, 활동도, 지속도, 관리도)에 따라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시설로 분리해 왔는데요. 고위험 시설과 저위험시설에 대한 명칭이 부적절하고 관리 소홀 등의 지적이 문제시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일반 관리시설, 그리고 기타시설 등으로 위험도를 나눠 재평가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위의 다중이용시설은 단계별 격상에 따른 운영시간제한 및 이용인원을 제한적으로 방역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중점관리시설 9종에서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별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게 되고, 클럽 등 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금지됩니다.

 

지역적 확산이 우려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되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중점관리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유흥시설 5종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그리고 전국적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의 직접 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등이 집합 금지되고 식당은 저녁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활동별 방역 지침

 

 

 

각종 모임과 행사 별에는 1단계에서는 모임 및 모든 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는 500명 이상 모임 시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위험도가 높은 집회나, 시외, 대규모 콘서트, 축제 등의 행사는 100 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단, 전시 박람회 등 국제회의 등은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때 100인 기준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을 전면 금지하게 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행사는 1단계에서 관중 50% 이상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1.5단계는 30% 수용, 2단계에서는 10%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로 실시되고 3단계는 경기가 전면 중단됩니다.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하고, 모임 식사는 자제 권고합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유형 지역별로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 및 식사가 금지되고, 정규예배등은 좌석수의 30% 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좌석수 대비 20% 이내 인원만 참여, 2.5단계 이상부터는 비대면을 원칙 20명 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교에 대해서는 2.5단계까지 등교 밀집도를 차등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 원칙으로 하고 그 외 과밀 과대학교는 2/3 유지를 권고합니다. 

 

2단계에서는 1/3로 축소하고 고등학교 등은 2/3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3단계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1단계에서 마스크 의무화 착용 시설: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간, 약국, 집회 시위, 실내 스포츠 관람 시,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등

 

2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실내)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운송수단, 집과 개인 사무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시설

 

 

2.5단계 이상 마스크 의무화 시설:

 

실내 전체에서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 필수이고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오는 7일부터 시행되므로 위반하지 않도록 잘 준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5단계 별로 세분화되어 더 복잡해지고 자주 바뀌는 지침에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하는 것보다는 세분화해서 지역별로 다르게 차등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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